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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합의된 성관계"vs"카톡 증거는 위법"..집단 성폭행 혐의 새 국면 맞나
sarang mom 2019-07-16     조회 : 478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집단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정준영과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며 제시된 ‘카톡 대화’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 제공: Osen

# 정준영 “불법 촬영은 인정하지만, 합의된 성관계"

정준영 측은 불법 촬영과 모바일 단체 메신저를 통한 공유는 인정했다. 하지만 집단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라면서 전면 부인했다. 증거의 효력에 대한 의견을 내놓으면서 팽팽하게 대응했다.

© 제공: Osen

정준영 측 변호인은 “불법 촬영 관련 혐의는 인정한다"라며, “그러나 다른 피고인과 불특정 여성에 대한 준강간을 하거나 계획한 적 없다. 합의에 의해 이뤄진 성관계였고, 당시 피해자는 의식불명이나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최종훈 측 역시 집단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다. 최종훈 측 변호인은 “단독 범행 건의 경우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나긴 했지만, 강제로 껴안거나 뽀뽀한 적은 없다. 공동범행건과 관련해서는 피고인간에 공모관계가 없었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최종훈의 기억에 따르면 성관계 자체도 없었다.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항거불능 상태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 “불법 취득한 카톡 대화, 증거 능력 없다"

특히 이날 정준영 측은 증거인 모바일 메신저(카톡) 대화 내용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불법 취득한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로 제시됐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이 단체 대화방 내용과 단체 대화방 내용을 근거로 한 2차 진술이 대부분이고, 내용이 수사기관에 이르는 과정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카톡 대화’가 증거 능력을 잃게 된다면 정준영과 최종훈의 사건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제공: Osen

최종훈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9일 오후 2시 10분 피해자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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