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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석방'에 누리꾼 "마약 합법화한 꼴"… 재판부 "다음에 오면 실형"
서은봄 2019-07-19     조회 : 495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던 황하나씨(31·사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온라인 상은 재판부를 향한 비난여론으로 들끓고 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220만560원 및 보호관찰, 그리고 40시간의 약물치료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황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인과 마약을 투약하고 매매했지만 단순 투약 목적에 불과하다.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황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봤다. 이날 황씨는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으며, 집행유예 선고가 나자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말미 이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라고 해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황씨에게 당부했다. 집행유예 판결로 황씨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 팔달구에 위치한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 4월 초 구속된 지 3개월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된 것. 그는 구치소를 나와 대기 중이던 취재진을 향해 “과거와 단절해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 죄송하다”며 “그동안 저로 인해 고생한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항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하나(31)씨가 19일 오전 경기 수원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 결과가 알려진 후 온라인 상에는 재판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황씨가 저지른 범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누리꾼은 “이번 재판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라고 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했다. 또 다수의 누리꾼들이 “(저 판결로 인해)이제 마약도 합법화하자는 것이냐”, “적폐청산 하자던 정부 어디갔나” 등 판결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6월, 9월 서울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의사 처방 벗이 불법 복용하고, 지난 2∼3월 전 연인 박유천(가수 겸 배우)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도 그와 함께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9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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