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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측 "고유정 체포영상 공개 위법? 절차상 문제 없다"
어푸 2019-07-29     조회 : 455
스포츠투데이

고유정 체포영상 /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경찰청이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경찰 체포 영상 공개가 공보준칙 위반이라며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입장을 밝혔다.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29일 스포츠투데이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제주 지방 경찰청 쪽에 인터뷰를 요청했고, 담당자가 영상을 전달했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범죄 예방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에는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지만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그 예외로 두고 있다"며 "(영상을) 주신 분은 공익 목적이라고 판단해 주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유정 체포 영상 공개는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공개된 55초 분량의 영상에는 고유정이 지난달 1일 오전 10시 32분경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 동부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긴급 체포되는 장면이 찍혔다. 

이 영상에서 경찰은 고유정에게 “살인죄로 체포합니다. 긴급 체포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오른팔과 왼팔에 차례대로 수갑을 채웠다. 

고유정은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저희가 당했는데" 등의 말을 했다. 호송차에 탑승하기 전 고유정은 "지금 집에 남편 있는데 불러도 되느냐”고 경찰에 묻기도 했다. 

경찰청은 체포 영상을 사건 발생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이 일부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보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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