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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두번 울린 '티웨이'…탑승 거부에 수수료까지
다이애나정 2019-07-29     조회 : 474
기사 이미지(사진=연합뉴스 제공)
티웨이항공이 장애인 휠체어 탑승을 거부하면서 항공권 취소로 발생한 수수료를 장애인 고객에게 부담시키려 해 반발을 샀다.

지체 장애인 양지원(31)씨는 지난 25일 티웨이항공의 베트남 나트랑행 비행기를 예매했다. 양씨는 다음날 휠체어 서비스 요청을 위해 티웨이 고객서비스 센터에 연락했다. 

그러나 티웨이 측은 양씨가 이용하는 휠체어가 전동 휠체어란 이유를 들어 휠체어 탑승을 거부했다. 다른 항공사를 이용할 땐 배터리 전원을 끈 채로 탑승 가능했지만 양씨는 티웨이 측의 규정이니 받아들이려 했다. 

그런데 티웨이는 휠체어 탑승 거부뿐 아니라 항공권 취소로 인한 수수료를 양씨에게 요구했다. 하루 전 예매한 항공권이라며 취소하면 33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티웨이 측은 양씨에게 "먼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지 물어보지 않은 고객의 잘못"이라며 "휠체어를 거부한 것이지 사람을 거부한 건 아니니 수수료 제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양씨는 "어느 항공사를 이용하든 결제 후 도움 서비스를 요청한다고 문제가 됐던 적은 없다"며 "휠체어 거부는 (장애인에게 일상적인 일이라) 이해한다. 그런데 수수료까지 물어내라는 건 심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휠체어는 나에게 '몸의 일부'나 다름없다. '휠체어 탑승을 거부했을 뿐'이라는 티웨이 측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티웨이 측은 "상담사가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라며 양씨에게 사과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상담 과정에서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선 "앞으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광원 국장은 "'휠체어를 거부한 것이지 장애인을 거부한 건 아니다'란 말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권 감수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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