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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회피 아냐"…추신수 두 아들이 '미국인'된 이유
어푸 2019-08-06     조회 : 545

메이저리거 추신수(37·텍사스 레인저스)의 두 아들이 최근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인'이 됐다. 이와 관련해 추신수 측은 아들의 의견을 존중한 결정이며, 병역 면제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신수 국내 에이전트인 갤럭시아 SM 송재우 이사는 지난 5일 한국일보를 통해 추신수의 큰 아들(14)과 작은 아들(11)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송 이사에 따르면 추신수는 지난해 두 아들과 향후 진로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당시 두 아들은 "어떤 운동을 하든 즐겁게 운동하고 싶다"면서 "한국도 좋지만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아 미국에서 살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추신수의 큰 아들은 그가 시애틀 매리너스 산하 마이너리그 팀에서 뛰던 2005년, 작은 아들은 클리블랜드에 소속돼있던 2009년에 태어났다. 추신수는 미국에서 나고 자란 두 아들의 의견을 존중해 지난해 영사관을 통해 국적 이탈을 신청했고, 법무부는 1년 여의 심사기간을 걸쳐 지난달 31일 이들의 국적 이탈 신고를 수리했다. 

추신수 아들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는 병역 회피 목적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송 이사는 이번 국적 이탈 신청이 '병역 면탈 목적'과는 전혀 관계 없다고 주장했다. 송 이사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미국에서 자라 '한국의 병역 의무' 등에 대한 지식이나 개념이 전혀 없다"면서 "추신수 역시 병역 면탈 의도 없이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추신수 본인은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어리둥절해 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적 이탈은 외국인 부모의 자녀거나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 갖는 복수의 국적 중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적법 제14조 1항은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무부가 신고를 수리하면 국적을 상실한다. 

남성의 경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면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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