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융거래 거절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오류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개신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행정지도 방식으로 1년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은 금융회사나 신용조회회사(CB사)를 대상으로 본인 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류 정보에 대한 정정, 삭제, 개인신용평가 재산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신용정보법 36조에 따라 금융거래가 거절 또는 중지된 고객에 한해 이 같은 요구권이 제한적으로 보장돼 왔다. 앞으로는 금융거래 거절 여부와 상관 없이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와 CB사에 본인의 신용등급, 백분율을 포함한 신용점수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대출과 보증·담보 등 신용거래정보 △연체·부도·대위변제 등 신용도 판단정보, △재산과 소득 등 신용거래 능력 판단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도 반영된 것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우선 보장하기 위해 행정지도로 먼저 시행 되는 것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마련한 '개인신용평가 체계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금감원은 26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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