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오는 9월1일부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서약서를 작성할 때 환자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과 일부 내국인들이 주민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등 불필요한 진료비 누수를 막으려는 조치다.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사례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2013~2018년 6년간 약 76억원의 부당진료비가 지출됐다.
이 같은 진료비 무임승차 행위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으로 작용했다. 이를 막기 위해 건보공단은 지난 3월 대한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 ©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건보공단이 인식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입원진료를 받을 때 환자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답자 78%가 찬성했다. 조사에 응한 전국 의료기관의 99%도 신분증 확인 절차에 협조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입원환자로부터 신분증을 확인하는 제도는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 발생하는 부정수급 문제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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