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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 흡입’ SKㆍ현대가 3세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수호천사!! 2019-09-09     조회 : 377
한국일보

대마를 상습 흡입한 구속 기소 됐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SK그룹 3세 최모(왼쪽)씨와 현대가 3세 정모씨가 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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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상습 흡입하고 매수ㆍ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최모(31)씨와 정모(28)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최씨와 정씨에게 각각 1,000여만원, 1,400여만원의 추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 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외아들인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마약 공급책 이모(27)씨 등으로부터 대마 68g을 구입해 18차례에 걸쳐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장남인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전자담배용 대마 액상(오일)과 대마초를 26차례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미국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씨를 통해 시가 1,455만 상당 대마 72g과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와 정씨, 정씨와 이씨는 대마를 함께 피우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000여만원을, 정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500여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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