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장기 등록 임대주택 중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임대와 임대료를 5% 초과 인상한 임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해당 납세자 32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 등록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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