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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땅굴파기’로 빼돌리고…집으로는 버젓이 ‘불로소득’
어푸 2019-09-20     조회 : 423

국세청, 조세포탈 219명 세무조사…변칙 상속·증여 147명, 1인당 평균 재산 44억

중견 건설업체 사주 아들 ㄱ씨는 회사에 수백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회사는 ㄱ씨가 돈을 갚은 것처럼 보이도록 협력업체까지 동원해 몇 년에 걸쳐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고 회계장부를 조작했다. 회사의 이익을 사주 일가가 편법으로 빼돌리는 이른바 ‘땅굴파기(tunneling·기업자금 빼돌리기)’ 수법이다. 국세청은 최근 이 회사와 ㄱ씨의 행각을 적발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90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ㄴ씨는 3살 손자에게 역세권 꼬마빌딩을 편법으로 증여했다. 매매계약서를 쓰고 정상 매매인 것처럼 꾸몄지만, 양도 금액의 5%만 받고 손자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3살 손자는 졸지에 건물주가 됐다. 이 역시 꼬리가 밟혀 수억원대의 세금이 추징됐다.

‘땅굴파기’와 ‘변칙 증여’, ‘소득신고 누락’. 고액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편법으로 부를 물려주는 데 흔히 동원되는 수법이다. 국세청은 회사 자산을 빼돌리거나 자녀에게 편법으로 거액의 자산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있는 219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72명은 자녀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한 기업 사주, 고액 자산가 등이며, 147명은 거액의 부를 상속받고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은 자녀들이다.

72명 가운데 46명은 기업자금을 빼돌리거나 부당 내부거래를 하는 등 사주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부를 빼돌렸으며 26명은 부동산·주식 등을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법인에 송금한다면서 회삿돈으로 사주 자녀의 유학비를 지원하거나, 회사가 소유한 미술품·상표권을 사주 가족에게 무상으로 넘기고 회사가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 협력업체 간 거래에 자녀 명의 회사를 끼워 통행세를 받는 것 등이 땅굴파기와 부당 내부거래의 사례로 거론됐다. 변칙 상속·증여를 받은 14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44억원이다. 이들 가운데는 5살 어린이를 포함한 미성년자 13명도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땅굴파기나 부당 내부거래는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하고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이렇게 빼돌린 자금이 경제능력이 없는 자녀를 위해 부동산·주식 구매에 사용되는 등 비생산적 분야로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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