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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원 구제추진
선한부자미라클리딩 2019-09-23     조회 : 382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구제받게 된다. 당정이 질환에 따른 가습기 살균제 `피해 단계` 구분을 철폐하고 이원화 체계인 피해자 구제 방식을 일원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또 향후 기업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도 크게 축소된다.

이 같은 법 개정이 법무부 집단소송제도 전면 도입 추진과 맞물리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애경산업 제품을 쓴 피해자들이 거액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3일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질환자들이 `질환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건강 피해자로 인정받고, 피해자 차별 논란을 빚어온 구제급여·구제계정이 `피해구제기금`으로 통합된다. 재원은 기업 분담금과 매년 정부가 출연하는 기금이다. 그동안 중증 폐질환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보인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만이 우선적으로 구제받았지만 앞으로는 SK케미칼·애경산업 제품 사용자도 법적 피해자 지위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18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들과 간담회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수렴한, 사실상 정부안이며 신 의원이 24일 대표 발의한다. 신 의원은 "정부도 가습기 살균제 위험성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기업이 떠맡았던 피해 보상 책임을 정부도 함께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향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피해 입증 책임이 크게 완화된다. 손해배상액 산정은 피해자가 배상액을 입증하기 곤란하면 법원이 변론 전체 취지와 그간 조사한 결과에 기초해 배상액을 추정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현행법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 인과관계 자체를 입증해야만 피해를 인정해 줬다면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에 따른 건강상 피해를 입었을 때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입증 책임 전환`을 의미하는 법 개정이 지난 18일 민주당과 법무부 간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추진과 병행되면 피해자들이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현재 피해 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6521명 중 절반 이상이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채 방치돼온 것을 감안하면 수천 명에게 판결 효력이 미칠 수도 있다. 그간 현행법은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를 폐질환, 천식 등 8가지 질환 정도로 좁게 정의해 다른 증상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은 배상에서 제외됐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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