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관 중 누진제 부분, 약관규제법에 따른 무효로 보기 어려워" 서울고법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낸 민사 소송의 첫 승소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24일 주택용 전력 소비자 676명이 "전기요금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고려하면 이 사건 약관 중 누진제 부분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 요금이 적용돼 차별을 받고 있고, 과도한 누진율에 따라 징벌적으로 폭증하는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누진제 약관 무효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전국적으로 한전을 상대로 진행 중인 14건의 유사 소송 중 처음으로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이다.
앞서 1심은 "전기의 분배를 위한 요금체계가 특정 집단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해 형평을 잃거나 다른 집단과 상이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다른 유사 소송들은 이번 2심 판결처럼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할 뜻을 밝혔다. 현재 유사 소송 5건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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