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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 골라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징역 3년
쓰다 2020-03-22     조회 : 472
'여성만 골라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징역 3년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반항이나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차별적 폭행을 가했고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엄청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수차례 폭행 전과가 있는 A 씨는 지난 2019년 3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25살 여성을 쫓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1월에도 다른 편의점에서 자신에게 인사한 20대 여성 직원을 이유 없이 때리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던 60대 할머니까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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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kingdoom1004 | 추천 0 | 03.23  
여성 혐오증 아닐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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