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씨를 25일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조씨는 이날 오전 8시께 경찰서를 나섰다.
목에 보호대를 차고 머리에는 밴드를 붙인 채 얼굴을 드러낸 조씨는 '피해자들한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조씨가 어떤 맥락에서 이들을 언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이어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음란물 유포 혐의 인정하나', '범행을 후회하지 않나',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죄책감은 안 느끼나', '살인 모의 혐의는 인정하나' 등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씨가 종로서를 나서자 앞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은 "법정최고형 구형하라", "공범자도 처벌하라", "야이 개XX야", "26만명 모두 처벌하라", "당신도 피해자만큼 고통을 겪어야지" 등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다.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구청·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은 조씨의 범행이 악질적·반복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달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일단 조씨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으나 그의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씨가 운영한 박사방에서 암호화폐를 지불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시청하거나 음란물을 공유한 유료회원들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신원 특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유료회원들도 강력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조씨 자택 압수수색에서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1억3천만원가량의 현금이 발견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의 암호화폐 지갑에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금액이 있다는 분석도 나와 정확한 범죄수익을 확인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그가 특정인에 대한 보복범죄를 의뢰받고 돈만 가로채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추가 정황, 마약 소지·투약 여부 등 추가로 제기된 의혹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