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탄 9세 아동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6일 경북 경주경찰서는 전날인 25일 오후 1시38분께 경주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앞서가던 초등학생 A군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들이받은 사고가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에서 180여m 떨어진 어린이보호구역이다.
피해 아동 A군의 부모는 경찰에서 가해 운전자에 대해 "A군이 함께 놀던 아이를 때린 후 사과 없이 가버리자 (운전자가) 고의로 쫓아와 사고를 낸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가족은 MBC뉴스 인터뷰에서도 사고가 나기 전 A군이 운전자의 딸과 다퉜는데 운전자가 "자신의 아이를 때려 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뒤쫓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운전자가 놀이터에서) 쫓아와서 (아이가) 커브를 도니까 뒤에서 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주변 폐쇠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현재 피해 아동 A군은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알려졌다. 이날 피해 아동의 누나라고 주장하는 이는 인스타그램에 CCTV 영상을 올리면서 운전자가 B의 어머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A와 B가 실랑이가 있었는데, B의 엄마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A를 중앙선까지 침범하면서 차로 쫓아가 고의로 들이받은 사고"라며 "사고가 난 구역도 스쿨존"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글은 현재는 지워진 상태다.
함께 게시한 영상에는 자전거를 타고 골목에 진입하는 A군을 흰색 SUV 차량이 뒤쫓아 와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다. 아이는 자전거와 함께 차량 바깥쪽으로 넘어졌지만, 차량은 자전거를 들이받은 이후에도 약 10m를 더 나아간 다음에야 정지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나와 넘어진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도 영상에 들어가 있다.
영상을 올린 이는 "심지어 코너 들어오기 전 도로마저 스쿨존"이라며 "영상 속 운전자는 브레이크는커녕 오히려 자전거 바퀴, 아이의 다리가 밟힐 때까지 가속 페달을 밟았다"며 "이는 살인행위, 살인미수"라고 주장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이건 아니죠. 아무리 화가나도 명백한 잘못입니다.
26일 경북 경주경찰서는 전날인 25일 오후 1시38분께 경주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앞서가던 초등학생 A군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들이받은 사고가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에서 180여m 떨어진 어린이보호구역이다.
피해 아동 A군의 부모는 경찰에서 가해 운전자에 대해 "A군이 함께 놀던 아이를 때린 후 사과 없이 가버리자 (운전자가) 고의로 쫓아와 사고를 낸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가족은 MBC뉴스 인터뷰에서도 사고가 나기 전 A군이 운전자의 딸과 다퉜는데 운전자가 "자신의 아이를 때려 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뒤쫓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운전자가 놀이터에서) 쫓아와서 (아이가) 커브를 도니까 뒤에서 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주변 폐쇠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현재 피해 아동 A군은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의 누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과 글 중 일부.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알려졌다. 이날 피해 아동의 누나라고 주장하는 이는 인스타그램에 CCTV 영상을 올리면서 운전자가 B의 어머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A와 B가 실랑이가 있었는데, B의 엄마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A를 중앙선까지 침범하면서 차로 쫓아가 고의로 들이받은 사고"라며 "사고가 난 구역도 스쿨존"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글은 현재는 지워진 상태다.
함께 게시한 영상에는 자전거를 타고 골목에 진입하는 A군을 흰색 SUV 차량이 뒤쫓아 와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다. 아이는 자전거와 함께 차량 바깥쪽으로 넘어졌지만, 차량은 자전거를 들이받은 이후에도 약 10m를 더 나아간 다음에야 정지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나와 넘어진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도 영상에 들어가 있다.
영상을 올린 이는 "심지어 코너 들어오기 전 도로마저 스쿨존"이라며 "영상 속 운전자는 브레이크는커녕 오히려 자전거 바퀴, 아이의 다리가 밟힐 때까지 가속 페달을 밟았다"며 "이는 살인행위, 살인미수"라고 주장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이건 아니죠. 아무리 화가나도 명백한 잘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