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6.14 14:03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억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재승)는 지난달 26일 양 전 대표를 도박 혐의로 법원에 양식명령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은 확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1월 2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를 총 7차례 찾아 다른 일행 4명과 총 33만5460달러(약 4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양 전 대표를 상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은 확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1월 2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를 총 7차례 찾아 다른 일행 4명과 총 33만5460달러(약 4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양 전 대표를 상
습도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과거 판례와 도박 횟수 등을 고려해 상습도박 혐의 대신 단순 도박 혐의를 적용했다.
양 전 대표는 또 가수 승리와 함께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처벌이 너무 약하네요. 애초에 불법도박을 안했으면 좋았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