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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쓰고도 버스 타 승강이 벌인 승객, 첫 현행범 체포
happykingdoom1004 2020-06-17     조회 : 494

중부서, 마스크 미착용 승객 기사 요구 불응해 체포
“마스크 안 쓸 거면 하차” 요구했으나 거부하고 버텨
30분간 버스 운행 중단…승객 10명 도중 하차하기도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버스 기사의 수차례 하차 요구에도 내리지 않고 30분간 승강이를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대중교통 운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의무 착용 시행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 중부경찰서는 버스 승객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첫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서울 중구 약수동 인근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시내버스에 탑승했다. 이후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에서 하차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알렸지만, A씨는 버스 기사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내리지 않아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계속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자 버스 기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버스 운행이 30분 정도 중단됐으며, 승객 10명이 도중에 하차하는 불편을 겪었다.

앞서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연이어 터지자 지난달 26일부터 전국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내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버스, 택시 등 각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탑승 거부 시 내리는 기존의 사업 정지 또는 과태료 같은 행정처분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 이후 승객과 기사 간 승강이가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은 기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8일 기자 간담회에서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방역수칙이 중요하다”라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는데도 시비가 일어나면 폭행이나 운행 방해 등 관련법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왜 안쓸것일까요? 나와 타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일인데... 과태료 낼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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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466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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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몽몽 | 추천 0 | 06.18  
답답하더라도 쓰고 다녀야되는데~~
0    0
swwet | 추천 0 | 06.17  
왜 안쓰나요. 답답.. 이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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