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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주거침입죄
happykingdoom1004 2021-10-06     조회 : 751

문을 두드리는 것조차 불법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배우 류필립의 사과문 중

안 그래도 빈번했던 층간소음 분쟁.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실제로 지난 1월,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상담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했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이웃집에 방문해도 될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법으로 처벌된다더라"와 "괜찮다더라"는 추측성 의견이 분분하다. 무엇이 맞는 걸까. /게티이미지⋅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늘어나는 층간소음 갈등만큼,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질문 하나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소음을 내는 집에 혹은 층간소음 갈등을 겪고 있는 집에 찾아가도 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글이다. 층간소음 갈등을 겪는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를 보면 "찾아가면 법에 처벌될 수 있다더라"와 "몇 번까지는 괜찮다고 하더라",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쾅쾅' 두드리면 안 된다더라"는 추측성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층간소음 가해자로 지목받아 논란이 됐던 배우 류필립의 사과문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드러난다.

도대체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이웃집에 방문해도 되는 걸까, 안 되는 걸까.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방문 자체는 죄 아니지만⋯'이 행동'하는 순간 처벌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찾아가도 된다. 사안을 검토한 법무법인 지혁의 안준형 변호사는 "(방문을 통해)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단순히 소음을 유발한 이웃집에 찾아가는 행위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초인종을 누를 수도 있고, '똑똑' 문을 두드려보는 것도 괜찮다. 반대로 사과를 위해 방문하는 것 역시 불법은 아니다.

법무법인 한중의 이승은 변호사 역시 "범죄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며 문제가 없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했다.

① 현관문 강제로 열려는 행동⋯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는 다른 사람의 주거(住居⋅집이나 거주지)에 허락 없이 침입하는 경우 성립한다. 더불어 법원은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도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2009년 대법원도 '건물 중 공용으로 사용되는 계단과 복도'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9도3452)

이에 따르면, 이웃집 방문이 주거침입이 되진 않을까 걱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승은 변호사는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인 경우 복도는 모두의 공용 공간이기도 해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이웃집 현관문 손잡이를 강제로 열려고 하거나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입력해보는 경우 등은 문제가 된다. 안준형 변호사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순간부터 주거침입이 된다"고 했다. 이웃집 현관을 열려고 비밀번호를 누른 행위는 주거 침입을 위한 '실행'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변호사는 "상식의 선을 넘으면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법무법인 지혁의 안준형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의 이승은 변호사. /로톡DB

② 계속 찾아가거나 시끄럽게 하면⋯경범죄 처벌법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 되는 행동도 있다. 지속해서 찾아가는 행위다. 단순히 1~2회 항의성 방문은 괜찮지만 꾸준히 지속해서 간다면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안준형 변호사는 "공손하게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살짝 두드리는 정도의 방문이라고 해도, 만약 하루에 2번씩 한 달을 간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드물지만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안 변호사는 "이런 경우 이웃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다"며 "다만, 한 두번 찾아가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현관문 앞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이승은 변호사는 "시끄럽게 소음을 내고 초인종을 계속 누르면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현관문에 쪽지를 붙이면 어떨까. 붙여놓는 행위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다만, 안 변호사는 "다른 사람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펼쳐놓으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접어놓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종합하면 찾아가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방문했다가 불법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다.

로톡뉴스 박선우 기자
sw.park@lawtalknews.co.kr


어제, 오늘 아침에 거의 같은 시간에 위층에서 계속 쿵쿵거리내요. 아이 키우는 입장이라 이해하고 살고 있어요. 좋은 정보라서 같이 공유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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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층간소음  #주거침입죄  #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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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킹 | 추천 0 | 10.06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상식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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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wet | 추천 0 | 10.06  
층간소음 문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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