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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예인 헬스트레이너야"…6000만원 사기 친 모델
유빈유나맘 2019-09-21     조회 : 290
가수 출신 피트니스 모델이자 다수의 유명 연예인 몸매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전문 헬스트레이너가 징역형(1심)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5)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7년 11월쯤 대구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A씨와 그의 어머니를 만나 “내 예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피트니스 센터를 오픈해 같이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김씨는 “내가 유명한 선수 출신이고, 유명 연예인의 다이어트를 성공시켜준 사람이라서 내 이름을 쓰면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A씨에게 “네가 6000만원을 투자하면 네 명의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게 해주겠다”며 “수익금은 반반씩 나누자”고 말했다. 김씨는 또 기존에 운영하던 다른 피트니스 센터를 폐업해 돌려받는 보증금 3000만원을 함께 투자하고, 쓰던 운동기구를 옮겨와 설치하겠다는 조건도 걸었다. A씨는 이를 믿고 어머니의 돈을 빌려 6000만원을 김씨에게 건넸고, 피트니스 센터를 열었다. 그러나 김씨는 약속과 달리 A씨에게 아무런 수익금도 주지 않았다. 알고 보니 김씨는 그 무렵 기존에 자신이 운영하던 피트니스 센터 경영이 안돼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폐업하더라도 건물주에게 되돌려 받을 보증금이 없을 정도였다. 김씨는 또 개인회생 중이어서 자신 명의로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이외 별다른 재산과 소득도 없었다. 검찰은 “김씨는 A씨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며 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그는 재판에서 “내가 A씨보다 훨씬 인지도 높은 모델이고, A씨는 나의 제자 같은 존재인데 내가 5:5로 수익금을 나누자는 투자 제안을 했겠느냐”며 피해자 측의 주장을 부인했다. 김씨는 “A씨에게 돈을 빌렸을 뿐이고, 갚아나가던 중”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014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다. 이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피해를 주장한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판사에게 냈다. 김씨는 현재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가수와 배우, 개그맨의 담당 트레이너"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김씨는 해당 연예인의 다이어트 비법을 소개하는 책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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