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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분실시 대처법
베베엄마 2019-06-09     조회 : 821

 

지갑 분실시 대처법


1.각종 신용카드 체크카드 정지

2.주민등록증 분실신고


가까운 동 주민센터,경찰서,안전행정부를 방문하여 분실신고서를 작성해 제출

인터넷:정부 민원포털 (민원24)에 신청합니다.

단,,,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민원안내 →분야별민원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

주민등록증 분실신고후 확인

분실 신고후 국번없이 (1382)또는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실신고 여부 확인 가능 합니다.

 

분실 신고를 하면 분실한 주민등록증으로

타인이 계좌를 개설하려고 할때 안전행정부 전산망에

의해 분실및 진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차 피해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1장과 수수료 지참


(임시 신분증 발급을 원할시엔 사진 1장이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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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지갑분실  ##카드분실  ##신분증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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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커딘 | 추천 0 | 06.09  
카드신고가 1순위 필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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