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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동방신기 노예 계약 여부 공정위에 진술
관리자 2010-11-15     조회 : 21614




 
 
[티브이데일리=김지현 기자] 걸그룹 소녀시대가 다음달 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정에 선다.


소녀시대는 배우 고(故) 장자연 자살사건과 동방신기 전속계약 논란 등으로 대두된 연예계 노예계약 실태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과정에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노예계약 여부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당초 소녀시대는 이달 말 공정위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측의 서류 및 증거 보강 요청으로 출석 예정일이 12월초로 지연됐다.


하지만 소녀시대가 공정위에 나오는 것은 전속계약을 둘러싼 문제 때문이 아니라 SM 소속인 남성그룹 동방신기의 노예계약 여부 판정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기 위해서다.


앞서 동방신기의 팬클럽은 올해 초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SM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동방신기에 불이익을 제공했다며 노예계약 여부 판정을 요구한 바 있다.


소녀시대 멤버 9명 전원이 공정위 심판정에 나설지, 아니면 2명 내외의 일부 멤버만 대표 자격으로 출석할지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티브이데일리=김지현 기자 win@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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