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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터지는 마약 파문…박유천·황하나·정석원, 결말은 ‘집유’
sarang mom 2019-07-20     조회 : 377

마약 청정국은 옛말일까.

최근 줄줄이 터져 나오는 연예계 스타들의 마약 파문이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다. 대중의 예상과 달리 이들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고, 이 같은 판결에 일각에서는 ‘유전무죄’라는 말까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 연합뉴스

배우 정석원은 지난해 2월 초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회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줘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호기심에 1회성으로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일부 무죄 판단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정석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정석원은 “앞으로 가정에 충실하고 반성하면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30일에 내려진다.

© 연합뉴스

같은 날,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 역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날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아버지 경찰청장 베프(절친)’ 논란과 함께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에 대해 황 씨는 수원구치소를나서며 “아니다.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황 씨.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선고형이 구형량(징역 2년)의 2분의 1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내부 기준에 따라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양 측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형은 이대로 확정된다.

© 연합뉴스

앞서 황 씨는 지난 2015년 5월~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아니라 지난 2~3월 전 연인이었던 가수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박유천 역시 지난 2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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