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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도박 혐의’ 슈, 8월 억대 대여금 청구 소송 조정 절차 예정
어푸 2019-07-29     조회 : 268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채권자와 억대 대여금 청구 소송 조정 절차를 밟는다. 

29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2조정회부는 오는 8월 27일 채권자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과 관련한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5월 박모씨는 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억4000여만원 가량의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난 15일 이 사건에 조정회부 결정을 내리고 서울2조정회부로 넘겼다. 
 

매일경제

‘상습 도박 혐의’ 슈가 채권자와 억대 대여금 청구 소송 조정 절차를 밟는다. 사진=옥영화 기자


조정회부는 판결로도 가능한 사건이지만 서로 의견이 달라 조정위원 앞에서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적정선에서 합의를 도출, 조정하는 절차다. 

슈는 지난해 6월 서울 광장동 파라다이스워커힐 도박장에서 미국인 박모씨 등에게 6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박모씨는 3억원 정도 빚을 진 슈가 이를 갚지 않아 소송을 시작했으며,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슈 명의의 건물에도 가압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슈 측은 도박을 용도로 빌린 것이기 때문에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양측이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년 9개월 동안 약 7억 9000만원 상당의 마카오 바카라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지난 2월 18일 선고공판에서 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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