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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용서 못해"‥'보복운전' 최민수, 1심 유죄 판결에 후회 NO
수호천사!! 2019-09-05     조회 : 220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은 보복운전 혐의로 최민수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민수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최민수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들 앞에서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최민수는 "추돌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 난 살아오면서 내게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먼저 고소한 적이 없다. 내가 이로울 일이 없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최민수/사진=민선유기자


이어 "법이 그렇다면 받아들이지만, 제가 수긍하거나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이나 상황을 만날 때도 있다. 제가 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을의 갑질이 더 심하다"고 억울해했다. 

또 최민수는 "손가락 욕설을 후회하지 않는다. 고소인이 지난 공판때 내게 '여론을 조작하고 언론을 사주한다'고 하더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오히려 고소인이 내가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용해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참지 않고 손가락 욕설을 한 것이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끝으로 최민수는 항소 여부에 대해 "항소와 맞고소는 생각을 해봐야할 것 같다. 해봤자 내가 우스워질테니까. 그 사람을 저도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나 더는 손에 X물을 묻히고 싶지 않다"며 씁쓸한 마음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해 9월, 최민수는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 주행해 진로를 방해받았고, 이로 인해 보복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최민수는 끝까지 추돌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최민수는 항소를 택할까. 최민수가 법적 공방을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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