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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뮤지컬 배우 강은일, 징역 6개월…법정구속
유빈유나맘 2019-09-08     조회 : 230
뮤지컬 배우 강은일씨(24)가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지난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강씨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번 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도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강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가 먼저 세면대 앞에 있던 자신을 밀친 뒤 “내가 만만하냐, 너네 집이 그렇게 잘사냐” 등 이상한 말을 하면서 갑자기 자신을 여자 화장실칸 변기에 앉히고 키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씨의 주장이 비정상적”이라며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를 보면 이 같은 행동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했다”는 강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씨와 A씨는 당시 처음만난 사이였다”며 “A씨는 이날 함께 술을 마시던 박모씨 등과 고교동창이었고, 강씨는 박씨의 친한 후배였다. A씨가 어린 후배에게 금품을 목적으로 무고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무고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강씨는 지난해 3월 오전 6시 서울 서초구 한 순댓국집에서 자신이 알고지내던 박씨 등과 박씨 등의 고교동창 A씨와 술자리를 가졌다. 강씨는 이날 음식점 화장실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여자화장실칸에 들어가려던 A씨를 “누나”라고 부르며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싼 뒤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 측은 판결 직후인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강씨는 지난달 10일 개막한 뮤지컬 ‘정글라이프’에 출연 중이었으며, 전날 개막한 뮤지컬 ‘랭보’와 내달 11일 개막하는 버스크 음악극 ‘432Hz’에 출연할 예정이었다. 전날 강씨의 소속사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 측은 입장문을 통해 “강씨가 작품에 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하차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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