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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택배·항공·상품권 피해 주의보…규정숙지·증거 확보 필수
문제덩어리 2019-09-13     조회 : 237

추석 같은 명절연휴 때면 이용이 크게 늘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택배, 항공권, 상품권이죠.

그런데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피해 배상 거부나 환불 거부가 문제인데요.

소비자당국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 물건을 보냈던 20대 정모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택배회사는 물건을 수령했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물건이 사라진 겁니다.

<정 모 씨 / 택배 피해 사례자> "40만원이 넘는 시계였는데, 수거해 갔다고 하니 가고 있겠거니 했는데…물건은 사라지고 (나중에) 택배 기사는 오히려 화를 내면서 물건 가져간 적 없다고만 하고…"

50대 최모씨는 여행 출발 당일 항공기가 이유도 알리지 않은 채 지연된 끝, 결국 정비를 이유로 결항해버려 공항에서 밤을 새운 뒤, 이튿날에야 출발했습니다.

여행지에 예약해둔 호텔과 렌터카는 이용하지 못했고 낸 돈은 그냥 날려야 했습니다.

<정 모 씨 / 항공권 피해 사례자> "상당히 힘들게 갔어요. 두, 세달 전부터 계획을 하고…비용적인 문제도 호텔이라던가 렌터카 전부 취소하고 여행 일정이 다 망가진거죠."

이렇게 택배나 항공권, 상품권은 추석이 있는 9~10월에 이용이 급증하는데, 이 기간 소비자 피해 건수도 재작년 256건에서 지난해 381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항공권의 경우, 살 때 취소와 환불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택배는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반드시 보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상품권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은 피하고 유효기간의 구입 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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