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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맞습니까?"…안심전환대출 조건에 '시끌'
문제덩어리 2019-09-16     조회 : 156

기존의 변동금리 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뜨거운 관심 속에 첫 날인 오늘(16일)만 7천 건 넘게, 액수로는 8천 3백억 원에 대해 접수가 들어왔는데 방식과 기준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0살 이 모 씨는 2년 전 아파트를 사면서 연 2.87%의 고정금리로 주택 담보 대출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1% 포인트 정도 금리를 낮출 수 있겠다는 기대가 컸는데 이미 고정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참여했습니다.

[이 모 씨/고정금리 대출 이용자 : 나도 저걸로 갈아타야지(했는데) 고정금리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또 안심전환 대출 기준인) 9억 원이 서민인가 싶은 거예요.]

주택은 되지만 오피스텔은 안된다는 기준도 논란이 됐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서민들이 많이 살지만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 분류돼 신청 자격이 안 주어집니다.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도 정작 집 부자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임대 사업자나 법인을 만들어 부동산을 산 법인 사업자가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 1주택자 판단에 사업용 주택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부동산 카페에서는 수십 채의 임대주택을 가진 경우도 안심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도 현행 방식에 논란이 있다는 점은 시인했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 :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느낌도 든다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재원이 많으면 좀 여유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는 이 상태만 있기 때문에 (대책을) 한 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정책의 주목표가 변동 금리 대출을 줄이는 것이며 현행법 틀 안에서 제도를 내놓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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