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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소녀송소희, 승소했지만 전 소속사에 3억여원 지급해야
지소미 2019-09-17     조회 : 201

송소희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했으나 미정산 수익금은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3부는 9월 17일 송소희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 대표 A씨가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송소희가 A씨에게 반환할 금액을 미지급 정산금 등을 포함해 총 3억여원으로 판결했다.

송소희와 덕인미디어는 지난 2013년 7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소속사 대표 동생이었던 B씨가 소속가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며 갈등이 시작됐다. B씨는 송소희 운전을 맡고 있었고 송소희 측은 이에 강하게 항의했다.

송소희 아버지는 2014년 2월 기획사를 세워 송소희 활동을 담당했고 덕인미디어와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이에 법원은 "B씨의 성폭행 혐의 기소는 미성년자인 송씨의 연예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했지만 2013년 7월부터 계약해지 전인 2014년 6월까지의 수익은 전속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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