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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관리 모델인데 요요현상 와서 ‘모델비’ 뱉어내야 하는 OO가수
가디언 2020-02-27     조회 : 124
체중 관리 프로그램 모델로 활동한 가수가 체중 조절 실패로 소속사가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돼 화제를 모았다. 체중관리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가수는 김태우다. 과거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비만 관리업체 A사가 김태우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속사가 A사에 모델 출연료의 절반인 6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사의 광고대행사는 2015년 9월 김태우 소속사와 전속모델계약을 맺었다. 김태우가 계약 기간에 목표치까지 체중을 감량하고 계약 종료 후 1년간은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주 1회 ‘요요 방지’ 관리 프로그램을 받기로 했다. 이를 위해 A사는 소속사에 1억3천만원의 모델료를 지급했다. 실제 김태우는 A사 프로그램에 참여해 2016년 4월 목표 체중인 85㎏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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