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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 증인 불출석 공무원 과태료 처분
쓰다 2020-02-27     조회 : 167

청탁성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대석(58) 광주 서구청장에 대한 재판이 12일 광주지법에서 열렸지만, 예정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공전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이날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 구청장에 대한 다섯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애초 승진 청탁 명목과 함께 서 구청장 측에 돈을 전달했다는 광주시청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예고된 시각이 지나도록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원 직원이 이 공무원에게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 연결을 했다. 관련 공무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상근무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법원 직원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별도의 연락도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해당 공무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해당 공무원이 추후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과태료 처분은 취소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구청장은 2015년 광주환경공단 사업과 관련해 사업설명회와 실험 등을 하게 해주겠다며 조모(50)씨를 통해 하수 재활용 업체 대표 A씨로부터 15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조 씨와 나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승진 청탁 명목과 함께 조씨를 통해 광주시청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조씨와 150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도 받는다. 서 구청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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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 | 추천 0 | 02.27  
헐 어쩌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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