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패소했으나 상고심·파기환송심 승소…대법 "심리불속행 기각"유승준 측 "판결 취지 맞는 합당한 처분 기대"(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씨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다만, 이번 소송이 '외교당국의 비자 거부 처분 과정과 사유가 정당했는지'를 법적으로 따지는 것이었던 만큼, 대법원의 판결 결과가 곧바로 유씨의 입국 허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LA총영사관이 2015년 '입국금지가 돼 있다'는 이유로 유씨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런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작년 11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 결과를 통보했고, 처분 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며 "당시 처분에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LA총영사관 측의 재상고로 다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씨의 승소를 확정지었다. 대법원이 비자발급을 거부한 영사관의 조처가 잘못이라고 판단한 만큼 유씨의 한국 입국 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 확정적으로 예단할 수는 없다. 유씨는 다시 비자발급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LA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여지는 남아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일 뿐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판결은 아니다"고 말했다. 유씨 측 법률대리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같은 판단을 내린 만큼 판결 취지에 맞는 합당한 처분을 기대한다"며 "국내에 들어와서 인기가 있고 없는 문제는 추후 이야기"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3/13 17:24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