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인스타그램 © 뉴스1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비자발급이 거부된 재미동포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4)가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02년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지 18년 만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입국금지 해제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고, 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는 등 유씨의 실제 입국까지는 걸림돌이 남아있는 상태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던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비난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달 뒤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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