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검사 2평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남부지검 청사 모습. /이덕인 기자. |
서울남부지검 요청 받아들여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1조 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수사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을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진 25일 법무부가 라임 수사팀에 검사 2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이날 라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2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한 명은 내일(26일)부터 다른 한명은 30일부터 합류한다. 앞서 법무부는 검사 2명을 추가 파견해 달라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의 요청에 수사 경과를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사 파견 기간이 1개월을 넘을 경우 검찰근무규칙에 따라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라임 사건 수사팀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파견된 4명을 포함한 검사 9명으로 구성됐다. 수사팀은 지난달 라임자산운용 본사와 불완전 판매 의혹을 받는 대신증권 및 우리은행, KB증권 등지를 압수수색한 뒤 투자 자금의 흐름을 살피는 한편,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녹음된 파일을 확보해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날 라임 사태 관련 수사 정보의 공개범위 여부도 논의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우려해 이날 검찰은 라임사태 관련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 결론은 내일(26일) 오후에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피의자의 이름 등 인적사항뿐 아니라 범행 내용과 진술 등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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