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 지시로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자산관리인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10시30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는 정 교수의 모습. /김세정 기자 |
증거은닉 혐의 첫 공판…"관용 베풀어달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의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7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가족 자산관리인 김경록(38)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프라이빗뱅커(PB)라는 직업을 가진 점, 지시자 정 교수 지위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증권사 PB인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정 교수 지시로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에 있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지난해 8월27일 검찰의 첫 압수수색 뒤 수사에 대비해 컴퓨터 등 증거를 숨기려고 김씨에게 은닉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정 교수는 김씨에게 증거은닉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