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조성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배정한 기자 |
"안성 쉼터 고가 매입했다가 헐값에 매각"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조성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오전 윤 당선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법세련은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가 절반 가격에 팔며 손실이 발생했다. 정대협 대표였던 윤 당선인이 기부금을 공익으로 사용해야 하는 임무를 어기고 정의연에게 손해를 끼쳤다"라며 "이는 명백히 배임의 고의가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정의연은 2012년 당시 현대중공업이 지정 기부한 10억 원으로 경기도 안성시에 7억 5000만 원을 들여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매입했다가 최근 이보다 3억 원이 낮은 약 4억 2000만 원에 매각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건물을 사들이며 윤 당선인 측이 거래를 알선한 지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정의연은 "10억 예산으로는 서울 마포구에 건물을 매입할 수 없었다"라며 안성 쉼터 의혹을 해명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배정한 기자 |
의혹과 관련해 정의연은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대중공업에서 지급한 기부금) 10억 예산으로는 서울 마포구에 건물을 매입할 수 없었다. 이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보고했으나, 모금회가 사업이 서울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진행되기를 희망해 경기도 용인시와 안성시 등을 답사하고 안성시 삼중리 주택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을 놓고는 "유사한 조건의 건축물의 매매시세가 7억~9억임을 확인하여 실행 이사회에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윤 당선인 역시 18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예산 조사 책정을 잘못했던 것 같다. 10억으로 마포의 어느 곳에도 집을 살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안성까지 오게 됐고, 힐링센터를 매입하게 된 것"이라며 정의연의 입장을 고수했다. "매입 당시 그렇게 비싸게 매입한 것도 아니다. 건축 자재에 들어간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타당했다"며 고가 매입 의혹 역시 부인했다. 정치권 일각의 사퇴 주장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행동하는 자유시민,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의 단체도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고발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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