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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에 최대 1200만원
지소미 2021-04-27     조회 : 555
서울시가 노동자 안전에 힘쓰는 기업 인증 제도를 도입, 자금과 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홍보물.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노동자 안전에 힘쓰는 기업 인증 제도를 도입, 자금과 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홍보물. /서울시 제공

30인 미만 기업 대상…환경개선자금·컨설팅 지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노동자 안전에 힘쓰는 기업 인증 제도를 도입, 자금과 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을 도입, 우선적으로 30인 미만 기업 45개를 선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 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시가 인증하고 자금, 경영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을 집중 지원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인증기업은 두 종류로 나눠 선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고 적정기준 이상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모범적인 경영을 하는 우수기업 30곳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선기업 15곳을 뽑는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노동환경개선자금을 업체당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자금은 안전장비·비상구급용품 구입, 산업재해예방 교육, 노후작업장 및 휴게시설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 기업별 맞춤형 노무컨설팅과 노무상담도 제공한다. '마을노무사'가 직접 기업을 찾아가 사업주에게 노동관련 법규와 직원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이다.

홍보 및 마케팅 지원도 실시한다. 아울러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기업들에 공유해 안전 문화 확산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인증 대상 기업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에 자리한 상시 노동자 30인 미만 기업으로 2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1차 서류 심사, 2차 전문가 현장방문 심사를 거쳐 최종 인증 기업을 정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기업에 자금을 비롯한 경영컨설팅, 홍보 등 촘촘한 지원을 펼쳐 안전한 작업 환경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에 앞장설 수 있는 노동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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