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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사' 추궁에 천대엽 "6년 유임 이례적"
지소미 2021-04-28     조회 : 481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28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28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심리 중인 윤종섭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6년 유임'은 이례적 인사라고 밝혔다.

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은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한 윤 부장판사와 그 재판부 배석 판사 전원이 6년 동안 유임된 인사를 납득하기 어려워한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윤종섭 대법관'이라는 말을 들은 적 있느냐"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전무후무한 최장수 (근무) 기록을 매년 갱신 중으로, 올해까지 근무하면 6년 유임이다. 대법관 임기와 같다는 의미에서 윤종섭 대법관이라 불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36부와, 지금은 서울동부지법으로 전보된 박남천 부장판사가 이끌었던 형사합의35부를 비교했다. 이들 재판부는 사법농단 사태 연루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건을 각각 맡고 있다.

전 의원은 "두 재판부 모두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하고 이외 사건은 거의 배당받지 않았다"며 "그런데 윤 부장판사의 재판부만 전원 유임하고, 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모두 교체됐다. 이 인사에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워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천 후보자는 "이례적 인사는 맞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각급 법원에 사건배당과 사무분담에 관한 예규가 있고 민주적 회의를 거쳐 사무분담이 정해지는 것을 서울고법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6년 유임은 이례적 인사에 속하지만, 적절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인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 의원은 "윤 부장판사는 3월 김명수 대법원장 기대대로 관련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김 대법원장의) 선택적 인사라는 것이 포인트"라며 "이런 의혹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필요에 따라 대법원장에 고언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후보자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지난해 10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뒤 퇴장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지난해 10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뒤 퇴장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날 청문회에서는 천 후보자에게 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특정 연구회 출신 판사가 요직에 위치한다는 '김명수 코드인사', 여권에 민감한 사건을 맡은 판사는 인사기준까지 위배해 장기 유임하는 등 인사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 인사권 독점을 극복하기 위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2018년부터 시작됐지만 구체적 규정이 없어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며 "사무분담 위원회 역시 법원장이 인사를 독점해 특정 재판부 유임이라는 결정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천 후보자는 "과도기적 단계인 지금 상태가 과거보다는 진일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도 "법관 독립을 위해 필요한 (사법부) 내부적 요소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인사권 재량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것이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이에 있었던 '거짓말' 논란에 관한 물음도 나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고등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느냐.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하는 것이 통상적인가"라고 물었다.

천 후보자는 "아주 예외적"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유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재판이 진행 중이라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녹취록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전혀 없다"며 "국민적 분노가 굉장한데 '재판 중이라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라는 김 대법원장의 명분이 사실과 다른 걸 인정하느냐. (김 대법원장의) 진술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천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겠지만, 전후 경위에 별도로 관심을 두고 확인해본 적이 없어 단정하기 힘들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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