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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앞둔 우병우, 변호사 '재개업' 신청
지소미 2021-05-17     조회 : 626
대법원판결을 앞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월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우 전 수석(가운데)의 모습. /이선화 기자
대법원판결을 앞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월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우 전 수석(가운데)의 모습. /이선화 기자

7년 전 靑 가며 휴업…서울변회 "개인정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변호사 활동 1년여 만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면서 휴업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등록 신청서를 냈다.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변회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신청자의 변호사 등록 여부를 심의한 뒤 적격 혹은 부적격 의견을 달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전달한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개업은 대한변협이 최종 결정한다.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을 마지막으로 2013년 5월 변호사로 개업했으나, 이듬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되면서 휴업했다.

이후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자신을 감찰한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으나 검찰과 우 전 수석 모두 불복해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변회 측은 우 전 수석의 신청서 접수 시기와 진행 중인 절차 등에 관한 질문에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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