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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천 화재' 화물차 운전자들 입건 방침
코땡이 2021-05-21     조회 : 634
서울 금천구에서 화물차량 충돌로 발생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경찰이 운전자들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구로소방서 제공
서울 금천구에서 화물차량 충돌로 발생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경찰이 운전자들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구로소방서 제공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사망자 2명 부검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금천구 화물차량 화재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이 운전자들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21일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량 운전자 2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할 계획"이라며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1시께 금천구 시흥동 한 도로를 달리던 5t 트럭이 1t 화물 차량과 충돌한 뒤 인근 5층 건물로 돌진하다가 멈췄다. 이 트럭이 배관을 건드리면서 가스가 누출돼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12시 40분께 사고 충격으로 무너진 인근 단층 건물 잔해에서 숨진 여성 2명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여성 한 명은 상가 1층 과일 가게 안에서 사고를 당했으며 나머지 한 명은 보도에 있던 행인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사고로 차량 운전자를 포함해 경상자 6명도 발생했다. 화재는 발생한 지 3시간 10분 만에 진압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화물차량 두 대가 교행하다 충돌해 한 대가 인근 건물로 돌진하며 화재가 발생했다"며 "현장 흔적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현장에서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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