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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반대에 박범계 "세더라…할 수 있는 이야기"
코땡이 2021-06-08     조회 : 768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공식입장에 반응…"법리적 견해차 있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8일 공식 반대 입장을 낸 것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리에 대한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반대 입장이) 상당히 세더구만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전날(7일) 오후 총장 주재로 부장회의를 개최하고 법무부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일선 검찰청에서 6대 범죄 직접 수사에 착수하려면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밝혔다.

대검 부장회의 내용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힌 박 장관은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대검 입장은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평가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검은 이날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인권 보호 및 사법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일선 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것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 직무와 권한, 기관장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하며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등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했다.

형사부 직접수사에 대해 총장 승인 등의 통제방안은 수사 절차이므로 직제가 아닌 예규나 지침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부패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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