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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속아 체크카드 넘겨준 50대…대법서 '무죄'
문제덩어리 2021-06-10     조회 : 915
대출 대가로 불법 대출업체에 체크카드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대출 대가로 불법 대출업체에 체크카드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대출 기회와 체크카드 대가관계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이스피싱 업체에 대출 대가로 체크카드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에 되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경제적으로 쪼들리던 A씨는 2019년 카카오톡에서 보이스피싱 업체 관계자를 알게 돼 돈을 빌리기로 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대출업자는 자신들은 법정 한도를 넘는 이자를 회수하는 비합법 업체이기 때문에 개인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요구해 받아냈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자금융거래법 6조 3항 2호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카드)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재판부는 대출받을 기회와 체크카드를 넘겨준 행위는 서로 대가관계라고 보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급전이 필요한 나머지 대출업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체크카드를 넘기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과거 대출 경험이 있는 A씨가 충분히 위법성을 알 수 있었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대출업자에게 속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방편으로 체크카드를 넘겨줬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출 기회와 체크카드는 대가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출 대가로 체크카드를 준다는 인식을 했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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