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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만 안경점 개설 허용' 의료기사법 합헌
문제덩어리 2021-06-29     조회 : 805
안경사만 안경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안경사만 안경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헌재 "유통판매 독과점화 우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안경사만 안경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 1항 위헌법률 심판 제청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관 4명 합헌, 5명 헌법불합치 의견이 나왔으나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 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 법률조항은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콘택트렌즈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미선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법인 안경업소가 허용되면 영리추구 극대화로 무면허자를 고용하는 등 일탈행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봤다. 대규모 자본을 가진 비안경사들이 법인 형태로 안경시장을 장악해 자본력이 약한 개인 안경업소가 폐업 위기에 내몰리면서 안경 유통판매 독과점화, 안경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도 우려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유남석·이석태·이영진·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법인 형태 안경업소를 일괄 금지하면 직업의 자유를 필요 이상 제한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대로라면 안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 안경업소까지 불가능해 기본권 침해의 정도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경사에게만 안경점 개설 자격을 주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법인에 관한 내용만 시한을 두고 개정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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