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가 자신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람이 맞다고 인정했다.
앞서 SBS 연예뉴스팀은 단독으로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이 가정을 파탄냈다"...위자료 청구 소송 전말> 기사를 냈고 황보미가 해당 기사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다만 황보미 측은 "상대 남성이 유부남인 걸 몰랐다."고 해명했다.
19일 황보미 소속사는 언론 매체를 통해 "황보미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가 혼외자를 기르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가짜 혼인 계약서도 보여줬다. 황보미는 남자친구가 가정이 있다는 걸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황보미 측은 "마치 황보미가 여자 김선호가 된 것 같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김선호를 지지하는 팬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20대 여성 A씨 측은 "예상했던 반응"이라며 덤덤한 입장을 내놨다.
A씨 측 VIP 법률사무소 김민호 대표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때 열에 아홉은 '상대가 결혼한 지 몰랐다'고 한다. 면책을 위해서라고 보여진다."면서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증거들을 통해서 소송에 차근차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황보미를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황보미가 지난해 초부터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게 청구 이유였다.
A씨는 본안 소송에 앞서 지난달 15일 황보미를 상대로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같은 달 25일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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