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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변호사, 호날두 등 사기죄 고발···"60억 편취" sarang mom | 2019.07.29 | 조회 431 | 추천 0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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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변호사가 29일 유벤투스 내한 경기를 총괄한 주최사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사기죄로 고발했다. 지난 26일 팀K리그와 유벤투스간의 경기 중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가 전광판에 노출된 것에 관련해선 더페스트와 불법스포츠 도박 사업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오석현 변호사(연수원 36기·LKB파트너스)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직접 경기를 보러가진 않았지만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중대한 사건이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지난해까지 대검 기획조정부 검사로 검찰에서 근무했다. 오 변호사는 고발장에 "피해자들은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광고를 믿고 비싼 가격의 티켓을 구매했다"며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구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피해자들을 속여 60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였다"고 적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비싼 티켓은 40만원에 달했지만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소식에 15분만에 동났다. ━ 오 변호사 "60억 편취해 사건 중대, 수사 필요한 사안"오 변호사는 피고발인 모두 경기 광고 내용과 달리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출국한 호날두를 고발한 것에 대해선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호날두도 공범"이라며 "사기의 규모에 비해 피고발인들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는 것 같아 경종을 울리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의 주장과 달리 더페스타 측은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더페스타는 27일 입장문에서 "경기 1시간 전에도 유벤투스 측에서 수기로 작성한 엔트리 명단에 호날두 선수가 포함되어 있었다"며 "유벤투스는 경기 직전까지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더페스타 "호날두 출전사실 미리 통보받지 못했다"더페스타는 호날두가 포함된 수기 엔트리 명단과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것이란 내용이 담긴 계약서 원문 일부분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오 변호사는 "피고발인들은 피해자가 호날두가 45분 이상 뛰는 축구경기를 보게 해줄 의무가 있다"며 "설령 티켓을 판매할 때 호날두가 컨디션 난조를 보여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발인이 대금은 환불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26일 경기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광고가 경기장 광고판에 노출된 점에 대해선 "더페스트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자의 범행을 방조한 것"이라 주장했다. 오 변호사의 '사기죄 고발'에 대해 최주필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는 "더페스타가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을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티켓을 판매했다는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더페스타의 주장을 들어봤을 때 사기죄 입증이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 피해자 2000여명 몰려다른 법률사무소에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을 모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는 등 법적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단을 모집 중인 법률사무소 명안에만 현재 2000여명이 넘는 참여자들이 모였다. 집단소송 전문 법무법인인 오킴스도 입장권 매매계약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원고를 모집 중이다.
'날강두'라는 별명까지 얻은 호날두의 '노쇼'로 비싼 가격에 티켓을 구매한 관객들이 큰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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