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고사에서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고발된 인하대 공대 학생들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형사6부(하담미 부장검사)는 23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인하대 공대 학생 A씨 등 16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집단 부정행위에 가담한 학생 가운데 답안을 보여준 학생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군대에 입대한 학생에 대해서는 군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 인하대 전경 [인하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 수단·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A씨 등은 올해 6월 10일 전공필수 과목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르던 중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담당 교수가 2개의 교실을 오가며 시험 문제에 대한 학생들 질문을 받는 틈을 타 서로 답을 공유하거나 시험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학생들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은 학교 측은 이들의 해당 과목 성적을 F 학점으로 처리하고 교내 봉사 명령을 내리는 한편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했다.
일부 학생은 징계가 지나치게 가볍다며 상벌위원회 재의결을 요구하고 부정행위 학생들을 업무방해죄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검찰시민위 심의를 거쳐 이들이 모두 F 학점을 받았고 이미 학내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들도 만장일치로 기소유예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계속해서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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