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는 모처럼 만난 가족·친지와 회포를 푸는 즐거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차례 준비, 손님 대접 등으로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지치는 고통의 순간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명절 후유증'도 상당하다. 그중 하나가 부부싸움과 이혼이다.
사소한 말다툼이 시댁과 친정을 둘러싼 감정싸움으로 번지다 보면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가 늘어난다. 14일 통계청의 '최근 5년간 이혼 통계'를 보면 설과 추석 명절 직후인 2∼3월과 10∼11월의 이혼 건수가 바로 직전 달보다 평균 11.5%나 많다. 그러면 명절에서 비롯된 갈등이 이혼 사유가 될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원의 판단 역시 변화가 뚜렷하다. 1990대에는 가부장적 관념 아래 여성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 찾기를 꺼리는 것을 두고 전통적인 예의범절을 무시했다며 이혼 사유로 인정한 판례도 있다. 1994년 7월 결혼 14년 차 A씨는 아내 B씨가 맞벌이를 이유로 시부모를 소홀히 대한다며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B씨가 전통적인 며느리의 역할을 소홀히 해 가정불화가 야기된 점이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맏며느리인 B씨가 결혼 이후 시부모의 생신이나 명절에 시댁을 제대로 찾지도 않는 등 전통적인 윤리의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