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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기간 2년→4년 추진…전월세 상한제로 이어지나
어푸 | 2019.09.18 | 조회 336 | 추천 1 댓글 0

 정부와 여당이 현재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 기간을 사실상 두 배인 4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새 제도가 실제로 임대 시장과 주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단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일각에서는 전·월세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가 전월세 가격 인상을 일정 폭으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까지 도입할지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거쳐 사법·법무 개혁 방안의 하나로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의지를 밝혔다.
 

연합뉴스

전월세 계약기간 2년→4년 추진 (CG)



이는 주택 전월세 임차인이 2년 임차 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 권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되면 집주인(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연장 계약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 상가 임차인에게만 보장된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인데, 사실상 전·월세 기본 기간 단위가 2년에서 두 배인 4년으로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작업은 해당 법의 관할 부처인 법무부와 여당이 주도하게 된다.

일단 이번에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발표에 앞서 법무부와 여당은 서민 주거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는 별다른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무부 소관인 만큼, 발표 전 과정에서 우리(국토부)와의 별도 협의는 없었다"며 "이미 의원 발의로 비슷한 법안이 10여개가 국회에 계류돼있고, 1∼2년 전까지는 법무부와 함께 국토부도 관련 제도 도입을 함께 국회에 설명하곤 했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실제 법령 개정 과정에서는 우리 의견을 낼 것이고, 현재까지는 특별히 도입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임대차 계약 기간 연장에 따른 전·월세 공급 부족,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해 국토부는 "이미 전·월세 공급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이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과 함께 전월세 상한제까지 함께 도입되면 주택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과 관련된 발의 법안의 상당수가 동시에 전월세 상한제 내용도 담고 있어, 향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전월세 상한제도 필연적으로 같이 논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연장 시 일정 인상률 이상으로 전·월세를 올려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2년 전세 기간이 만료돼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갱신 계약의 전셋값 인상률을 최대 5% 이하로 못 박는 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은 전월세 상한제와 뗄 수 없는 관계"라며 "도입 과정에서 두 제도의 장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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