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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아파트, 거주의무까지…옥죄는 주택규제
선한부자미라클리딩 | 2019.09.26 | 조회 400 | 추천 0 댓글 0

앞으로 수도권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반드시 2~3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속조치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수도권 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입주자는 최대 5년 이내,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행령을 정하는 국토교통부는 2~3년의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주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이 될 전망입니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다만, 해외체류나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나가야할 경우 국토부는 실거주로 간주할 방침입니다.

만약,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안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한다면 분양받은 집을 LH에 팔아야 합니다.

LH는 입주자가 납부한 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더해 매입가를 정합니다.

이와 함께 전매제한 기간 안에 이주할 수 있는 '예외사유',

다시 말해 근무, 취학, 결혼 등의 이유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사가거나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사를 갈 때도 LH에 집을 팔아야 합니다.

이때는 주택 보유기간이 길수록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분류돼 이르면 연내 통과·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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