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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 ||||||
'1급 약물 반입' 홍정욱 딸 영장 기각 의미는 수호천사!! | 2019.10.02 | 조회 298 | 추천 1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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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처벌보다 '치료'가 마약 문제 해결책" 검찰은 홍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0대 초범인 점을 참작해 청구를 기각했다. 이를 두고 홍양이 중독성이 높은 약물을 밀수했는데도 구속되지 않은 것에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홍양이 미성년자이고 조기 치료가 필요한 약물을 투약한 만큼 처벌보다는 치료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봤다. 또 재범률이 높은 마약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처벌이 아닌 치료와 교육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급 약물' 밀수에 영장 기각?…"긴급체포도 과하다" 홍양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와 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의 마약 'LSD' 등을 밀반입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LSD는 강한 중독성으로 미국에서도 1급 지정 약물로 규정한다. 그런데도 법원이 홍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아직 10대 초범인 점을 고려해 수용보다는 치료와 교육에 중점을 둔 결정으로 보인다. 신은규 YK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도주 우려 및 주거지 불안, 증거인멸 가능성을 기준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는데 홍양은 사는 곳이 일정하고 약물도 이미 수사기관에 압수된 상태라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다"며 "또 아직 미성년자고 약물을 판매할 목적, 이른바 '공급책'이 아니라 선처해 치료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홍기 법무법인 승전 변호사 역시 "홍양이 LSD라는 강한 중독을 일으키는 약물을 밀반입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홍양이 어린 나이의 초범이고 단순 투약 목적으로 약물을 들고왔다는 점에서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불구속수사의 원칙이란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구속수사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다. 검찰이 홍양을 긴급체포한 것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달 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변종 마약을 반입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 씨에 대해서 검찰은 입건만 한 뒤 귀가 조치한 바 있다. 유사한 혐의의 소년 초범인 홍양을 긴급체포한 것은 과했다는 지적이다. 신 변호사는 "징역3년 이상 중한 범죄를 지었다고 상당히 의심될 때, 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이 없는 긴급한 사건일 때 긴급체포를 한다"며 "홍양을 긴급체포까지 할 사안이었는지 개인적으로 의문이다. 검찰이 앞서 이선호씨를 입건할 때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 의식한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0대 초범' 처벌보다 치료…"처벌로는 마약 근절 못해" 전문가들은 홍양의 나이와 범행 전력을 고려했을 때 구속보다는 더 이상 약물에 중독되지 않도록 치료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마약중독자를 검거하고 처벌하는데 급급한 엄벌주의가 높은 재범률의 원흉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송기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 재범률은 36.6%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중독자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했던 박영범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마약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은 처벌이 무서워 숨은 '환자'를 사회에서 품고 치료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은 홍양을 무조건 구속하라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김영호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는 "마약사범으로 교정기관에 수용됐다가 출소한 사람 재범률이 5년간 꾸준히 40%에 육박한다. 처벌이 마약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는 증거"라며 "미성년자인 홍양은 치료와 교육을 통해 약물을 끊을 가능성이 열린 사람이다. 수용보다는 재활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준 중독회복연대 대표는 "홍양이 미국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잠깐 한국에 오는 길에도 약물을 들고 왔다는 점에서 구속보다는 마약전문기관의 조사와 치료가 필요하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수사기관 산하에 마약사범을 치료시설로 인계할지 결정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법적으로만 처벌하는 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제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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