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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추행' 성신여대·세종대 전직 교수 재판에 쓰다 | 2020.02.11 | 조회 544 | 추천 0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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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미투' 운동 당시 피해자들이 폭로…두 교수 모두 파면·해임(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김철선 기자 = '미투 운동'(#me too·나도 당했다) 당시 제자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교수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미투 가해 교수로 지목된 전직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를 준유사강간·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7년 1∼3월 자신이 관리하는 동아리 소속 학생을 성폭행하고, 2013년 9월 또 다른 동아리 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대학을 졸업한 성폭행 피해자는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자신이 과거에 A 교수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학교 측에 제보했다. 당시 피해자는 A씨가 '학생들이 여자로 보인다, 망가뜨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폭로했고, 학생들은 A 교수 연구실에 포스트잇 수백장을 붙이며 항의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성신여대는 자체 조사를 거쳐 A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징계위원회를 열어 대학에서 파면 조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대학원생 제자를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직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김태훈(54)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5년 2월 졸업논문을 준비하고 있던 제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연극 '에쿠우스', 영화 '꾼' 등에 출연한 배우이기도 하다. 김씨의 의혹도 미투 운동이 활발하던 2018년 처음 제기됐다. 과거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대학원에 다녔던 피해자는 "3년 전 김 교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 제기하지 못했다"고 언론을 통해 폭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씨는 사과문을 내고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착각했다"고 해명하며 연극계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김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김씨는 대학에서 해임됐다. kcs@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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